오피니언 사설

[사설] 단통법 6개월, 불법 여전하고 소비자 혜택은 줄고

4월1일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된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평균 이동전화 요금이 8,500원가량 내려갔다는 통계자료까지 내며 단통법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용자 차별도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이통사 대리점 등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비일비재하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에 규정된 것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SK텔레콤은 영업점의 과다 보조금 지급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에다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다. 신제품 출시를 전후해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정부는 뒷북 제재를 하는 악순환이 법 시행 뒤에도 반복된 것이다.

관련기사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유도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사정이 이러니 약삭빠른 사람은 여전히 단말기를 싸게 사고 대부분은 이전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6개월의 성과는 단말기 구입가격의 상향 평준화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문제는 부작용이 자영업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대리점·판매점이 줄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졸업·입학 시즌인 지난달과 이달은 전통적으로 이통 시장 성수기로 꼽히지만 되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갱님'이 사라지고 요금인하에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되풀이할 것인가. 실효성 없는 보조금 상한선 등 과잉규제만 고집하지 말고 소비자와 시장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