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 이전에 방위병으로 복무한 사람들도 법정복무기간인 14개월 전부를 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일 중앙인사위원장에게 86년 이전 방위병 복무자들에 대해서만 14개월의 법정복무기간 중 공휴일 2개월을 뺀 실제근무 1년만을 군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예규는 불평등하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방위병이라 하더라도 군경력을 산정할 때 공휴일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또 86년 방위병 복무기간이 14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 뒤 입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휴일까지 경력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도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85년 12월31일 이전에 방위병으로 근무한 사람은 약 45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