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종금 사모CB 추가발행 금지

◎서울지법 결정,3자배정 유상증자도한화종합금융의 추가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박의송회장이 한화그룹측의 추가적인 지분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제3자 배정유상증자금지 가처분」을 이유있다고 지난 18일 결정했다. 법원은 한화종금이 이미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화측이 정기주총때까지 사모전환사채나 제3자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따라 한화종금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인 오는 3월31일까지 신주발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대해 박회장측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에 한화종금의 추가 사모전환사채 발행 금지 및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하며 『이는 오는 5∼6월께 열릴 예정인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을 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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