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 협력업체들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잔여금 383억원을 관내 조선 협력업체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 내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사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제조업체라도 사업자등록증에 조선 관련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1일부터 7일까지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283-7130)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