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2)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진다.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판매한 연금신탁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이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저축성 보험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각종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는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포함되며 생명 손해보험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면 된다. 보장성이 가미된 저축성보험(교육보험 포함)은 보험료를 저축 부분과 보장 부분으로 나눠 보장 부분 보험료만 포함되며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직접 계산해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잘만 활용하면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작년의 10%비해 2배 정도 많아진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간급여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가 된다.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의 범위는 신용카드, 직불 카드, 체크카드, 백화점계 카드 등이며 현금서비스 사용액, 해외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뿐 아니라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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