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업활력에 도움될 연결납세제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오는 7, 8월 세제개편 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활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납세제도는 독립된 법인만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와 달리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이 합산되므로 적자분만큼 전체 이익이 줄어 세부담이 감소해 그만큼 투자나 채용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 도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선진 21개국은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선박 톤세,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함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유보됐다.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부실기업을 불법 지원할 수 있고 세수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 국내외 사정은 크게 바뀌었다. 세계 각국은 외자유치와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제도 개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세수는 15조원이나 더 걷혔고 법인세도 5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나라 밖 추세나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연결납세제도가 성공하려면 기업들의 투명한 세무회계, 당국의 엄정한 징세행정, 폭 넓은 세원발굴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들은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징세 당국은 기업들의 세무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고소득층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률을 높여 세수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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