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우버의 사업모델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불법 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운전기사들이 건강보험 등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우버 운전기사 3명이 우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효력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운전기사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우버를 상대로 한 운전기사들의 집단소송 적격성을 확인한 판결이다. 우버 운전기사 3명은 소장에서 우버 직원에게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요구했다. 일반 근로자처럼 건강보험은 물론 성과급·차량연료비·수리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운전기사들이 승소하면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초고속성장을 구가해온 우버의 사업모델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공유경제란 각 개인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공유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우버는 개인 소유 차량을 택시처럼 운행해 차량 보유자는 추가 수입을 얻고 승객은 저렴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이 자영업자에서 종업원으로 전환될 경우 우버의 사업모델은 기존 택시회사와 다를 게 없어진다. 이번 우버 소송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지향하는 다른 스타트업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