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인종 전 경호처장, 내곡동 사저매입 배임사건 집행유예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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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보고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을 받은 심형보(48)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내곡동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9억7,2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부장은 사건을 수사한 내곡동 특검팀이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합의금액을 삭제하는 등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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