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야생버섯을 섭취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4건으로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올해는 벌써 20건이 발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석명절 성묫길이나 가을산행시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가열하거나 볶아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 만큼 야생버섯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해 식용버섯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독우산광대버섯 처럼 흰색의 평범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 독버섯도 있는 만큼 빛깔만으로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야생버섯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오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으나 경련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여 토하게 하고 먹다 남은 버섯을 의료기관으로 가져가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