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권 건보료 10% 안팎 인상

재산ㆍ토지세 과표 인상 후속타…월평균 7.1% 올라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가 크게 오르면서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1월분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7.1% 오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오른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보험료 인상폭이 10% 안팎에 달했다. 건물과표가 19.55%, 토지 과표가 28.38%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험료도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강남구의 경우 10.5%로 가장 많이 오르게 되고, 서초구, 송파구도 9.8%, 9.2%각각 인상되는 반면 금천구(5.8%), 중랑구(6.8%), 동대문구(6.9%) 등의 인상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강남권의 후속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4만5천610원에서 4만8천833원으로 3천223원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번 보험료 조정과정에서 보험료 감소 및 무변동 가구가 61.4%에 달해,보험료가 인상되는 가구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보공단측은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지역보험료 인상분이 점차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정수입 증가폭은 당초 추계치인 4.97% 인상에 큰 차이가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의 경우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폭이 4-5% 수준을 유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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