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건축 규제에서도 특권」.서울 중구 정동 옛 배재고 부지에 들어설 러시아 대사관에 대해 「건축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예프게니 아파나시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12일 건설교통부 최종찬 차관을 방문, 최근 설계가 완료된 러시아 대사관 신축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아파나시예프대사는 이날 『한국 건축법이 규정하는 공개공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사관 보안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사관건축이 원활해질 수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공개공지 원칙은 5,000㎡(1,515평)이상 대형건물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공간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67조의 규정. 러시아대사관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 중구는 공개공지비율을 전체부지의 7%로 설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러시아대사관은 한마디로 담을 설치할 수 없어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러시아대사관 건립예정지는 양국수교이후 대사관 신축부지 상호교환에 따른 것. 지난 97년7월 우리나라는 배재고 부지 2,300평을, 러시아는 모스크바 중심지 투르제니코프거리에 같은 크기의 부지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러시아대사관은 국내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6,000평 규모의 설계를 마쳤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는 『공개공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모스크바에 건립예정이 한국대사관에도 똑같이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러시아대사관측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 건축법상 특수목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대사관은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뒤 오는 6월께 대사관건물을 착공할 예정이다. /권구찬 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