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익사업으로 인정 못받아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없어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Q=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해당 구역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라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라면 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세입자 보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재개발과 거의 유사한데 재건축은 왜 세입자 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 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미동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정법 이전에는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따랐습니다. 이 두 법률은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그 당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의 전신)'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재건축을 공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재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이 도정법으로 통합되기는 했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다수의견입니다. 재건축은 도로나 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상을 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때 손실 보상은 수용이 전제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바꿔 말해 공익사업이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독 주택지라도 사업방식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에 따라 세입자 보상 유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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