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야외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 날려 인근 차량을 변색시키고 세탁물을 오염시켰다며 제기된 구제 신청에서 선박 기자재 생산업체에 6,8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해당 업체에 페인트 등 비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이 더 좋은 방진 시설을 설치하고, 소음 측정치가 배상 인정기준 이내라도 실제 느끼는 소음이 도심 주거지역보다 높다면 방음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남 지역 주민 160세대 430여명은 최근 인근 산업단지내 조선 기자재 생산업체가 공장을 가동하면서 페인트와 철가루 등 먼지를 날려 3년여간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야외 도장 또는 야외 연마 작업시 비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나타난 물질적 피해 등을 적극 구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