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노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보호하던 친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정,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을 낮췄다.
노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했다. 처음 노씨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딸은 16세였다. 여러 번 반복되는 성폭행에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된 딸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기관으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앞서 1심은 “노씨는 딸이 출산한 이후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행위를 계속했다”며 “딸을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