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소규모 직업학교등 가능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ㆍ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특성화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 설립요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올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ㆍ고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 건물, 체육장의 기준을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감 재량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심 내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특성화 중ㆍ고교는 중학교 과정이 전주예술중 1개, 고교 과정은 대안학교로 두레자연고, 양업고, 간디학교 등 11개, 직업고교로 부산디자인고, 성택조리과학고 등 30개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학교 설립 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