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사범 7개월새 86명 적발

증권범죄합수단, 기관투자가 등 포함 78명 기소

기관투자가와 증권사·투자자문사 임직원들이 대거 포함된 주가조작 사범 8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86명을 적발해 78명을 기소하고(구속 48명) 8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기관투자가, 시세조종 세력 등이 결탁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M투자증권 지점장 김모(38)씨와 송모(46)씨 등은 VIP인 E사의 2대주주 신모(51)씨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1월~2012년 7월 회사 직원과 시세조종 세력을 동원해 3,734회에 걸쳐 주식을 사들였다. 이들은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자 증권시장의 '큰손'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을 매수하기까지 했다. 사학연금 직원 최모(33)씨와 류모(33)씨, R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이모(40)씨는 5,000만~7,5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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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투자자문사 대표 윤모(50)씨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이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윤씨 등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객이 투자를 일임한 재산 8,789억원 상당을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서 총 65만8,94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시세조종 이후 대상 주식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3,334억원이 증발해 해당 주식을 산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범죄수익 231억원을 환수했으며 범죄에 연루된 재산 146억여원을 적발해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재연 합수단장은 "증권회사, 기관투자가 관계자들의 범죄를 중점 수사해 고질적인 주가조작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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