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60억 과징금

공정위, 웅진·한화·STX그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ㆍ한화ㆍSTX 등 3개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사업)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징계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징금 규모별로는 웅진이 34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14억7,700만원, STX 11억2,6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웅진은 웅진씽크빅 등 주력 계열사 5곳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MRO인 웅진홀딩스(총수 일가 지분율 78%)에 맡기면서 유통마진에 더해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지급했다. 한화는 중소 도매업자들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적발됐다. ㈜한화가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산업용 연료)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2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STX는 STX조선해양이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건설(총수 일가 지분율 75.03%)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를 넘겨주고 2009년까지 5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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