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행정도시법 처리 당위성 강조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2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종료 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여야 막후 협의과정을 소상히설명한 뒤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는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본회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한나라당측으로부터 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도시법 처리를)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30분을 기다린 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표결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몸싸움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행정도시법 표결절차에 들어갔다"며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해 여야 의원 참석하에 표결이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접촉에서 한나라당은 30분이 지나면 우리당이 법안을 표결처리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법사위 점거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의장석을 점거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당과 당사이에 합의된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대다수 의원들)이 항의하지 못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친상을 당한 지병문(池秉文) 의원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수행해멕시코를 방문 중인 정덕구(鄭德龜) 박영선(朴映宣) 의원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참석, 법안처리에 동참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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