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정연씨 항소취하, 집행유예 확정

13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의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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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연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정연씨는 지난 2007년 9월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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