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주총회 전자투표 채택 "지지부진"


현재 투자선박회사 단 4곳만 신청 오는 8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주주총회 전자투표가 상장사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도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중 전자투표 방식을 신청한 기업은 선박투자회사인 아시아퍼시픽11ㆍ12ㆍ14ㆍ15호 단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뮤추얼펀드로 사실상 일반기업 중에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예탁원은 당초 8월2일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수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 채택을 망설이면서 해당 서비스를 예정대로 8월2일에 오픈하더라도 본격적인 전자투표 채택 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당장 8월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6월 결산법인들이 적어도 지금 시점까지는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채택 의사를 내비친 곳은 채택효과가 적은 선박투자회사밖에 없다”며 “주총 기간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번 결산기에는 전자투표 전면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결산기업들이 전자투표 도입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아직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시스템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해당 기업 중 대부분이 중소형 업체인 만큼 과감한 결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결산기업은 코스닥시장 14곳, 유가증권시장 14곳 등 28개사에 불과하다. 이 중 기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6곳이나 되며 중국 기업도 한 곳 포함돼 있다. 올해 주주총회가 예정된 상장사들의 전자투표 채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행은 12월 결산기업이 주총을 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9월 결산기업 역시 기업 수가 많지 않은데다 중소형 업체 비중이 높다는 점이 6월 결산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탁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업체들이 전자투표를 선제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현재 삼성전자ㆍ한국전력 등 파급효과가 큰 12월 결산 대형 상장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초 지난해 5월 개정된 상법이 5월29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 6월 결산 상장사부터는 주주총회에 전자투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동안 주총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들의 주식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 안분하는 ‘섀도 보팅’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전자투표 도입 기업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1년 동안은 전자투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기만 하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조사기획부장은 “상장사들이 전자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총에 참석 못하는 주주들에게도 소통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오히려 소액주주가 많은 중소형 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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