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A 대령·47)을 27일 오후3시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부대의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긴급 화상 지휘관회의를 갖고 성군기 위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