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불구속 기소

김기병(74)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400억원대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김 회장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한 후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김 회장이 이 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004년은 롯데관광개발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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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고 판단, 과세를 취소했지만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하고 허위 소송 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지만 고령인데다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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