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큐엔텍코리아ㆍ솔빛텔레콤ㆍ우리기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큐엔텍코리아는 지난 2004년 1월5일부터 2월5일까지 자회사 유로써키트에 총 3회에 걸쳐 계 7억2,500만원의 금전대여를 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2,3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솔빛텔레콤은 지난해 6월 72억6,3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고 우리기술은 2005년 10월 19억9,000만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모집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1억7,430만원, 2,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