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선물옵션 투자설명회 조심하세요"

최근 증권사들이 주최하는 선물옵션 투자설명회에 참여해 대박을 맞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재산을 날리는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금융감독 당국이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장년층 투자자들이 최근 증권사 선물옵션 투자설명을 듣고 옵션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증권사 지점장에게 돈을 맡기고 일임매매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매달 7%의 수익률을 보장하며 잘하면 대박을 맞을 수 있다는 증권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맡겼다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재판이 열렸다"면서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60%의 책임을 져야하며 증권사는 40%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옵션 거래의 경우 투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해 옵션 일임매매를 권유한 것은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옵션 투자에 새로 뛰어드는 투자자들도 과거부터 주식투자를 해왔던 사람들로서 옵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60%의 책임을 져야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옵션에 투자하면 적은 돈으로 무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옵션의 투기성이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적은 원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투자설명 내용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에 나서서는 절대 안되며 일임매매를 하더라도 거래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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