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전 스포츠토토온라인 대표인 오모씨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스포츠토토온라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원의 명목, 입금 경위, 출처 등에 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김모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지급한 뒤 차액을 빼돌려 50억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