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단독주택의 개별가격이 공시되면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의 증가로 그 이전 재개발 내 구옥(舊屋)에 대한 투자가 러시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공시 이전 재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의 매입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워낙 깊어 실제 거래는 전무한 상태다.
19일 서울 지역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성북구ㆍ은평구 등 재개발 대상 밀집지역의 경우 구역지정ㆍ시행인가 전후의 재개발 단독주택 가격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소폭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성북 정릉 6구역의 경우 30평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대지 지분 15~20평 정도의 노후주택 평당 가격은 700만원선으로 사업인가 직전보다 50만~60만원 이상 하락했다.
이곳 솔샘공인의 한 관계자는 “보통 구역지정ㆍ사업인가 직전에 대지 지분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후에는 오름세가 주춤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경기 불황으로 매수는 물론 문의조차 뜸한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역 지정된 은평구 불광 3구역 역시 대규모 재개발 단지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다. 30평형대 아파트 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지분 15평짜리 구옥은 평당 1,100만~1,200만원선으로 지정 전보다 소폭 오른 가격에서 머물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기대감과 상관없이 매수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지난해 11월 사업인가를 받은 성북 석관 1구역의 경우 지분 10평형 정도의 주택은 평당 1,400만원선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격은 구역지정이 안된 주변지역보다 평당 600만~800만원 높은 수준이지만 매수세가 없어 힘겹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는 새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나오면 세 부담이 늘어 단독주택 투자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관 1구역 노후주택에 4월 말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에서 산정될 경우 10평짜리 주택의 과세표준액은 1억1,200만원선이 되며 세율(3.8%)을 곱한 거래세액은 425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물어야 할 거래세가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김종필 세무사사무소의 홍만영 실장은 “시가 80% 수준에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면 거래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매수세가 없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면 노후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