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4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21일 전체 조합원(재적 717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244명(38.2%), 반대 384명(60.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2015년까지)에서 6,000명(2017년 말까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근속기간도 일부 인정했으며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도 담고 있다. 또 합의안대로라면 6,800명가량의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사실상 대부분 정규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화'라는 노조의 요구도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잠정합의는 현대차 노사와 사내하청 노조, 사내하청 업체 대표, 금속노조 등 관련된 5곳 모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가결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가결되면 2003년 노조 설립 12년 만이며,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각종 충돌 이후 5년 만의 완전한 해결이었다.
하지만 잠정합의 후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합의안 찬성은 사측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는 목소리와 함께 "투쟁에 적극 나선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부결 운동이 일었다. 특히 합의 보다는 법원 판결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 합의안을 부결시켰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던 최병승씨의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집단 소송을 시작한 사내하청 근로자의 승소가 잇따른 것이 그 이유다.
이번 부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노사 마찰이 다시 격화하거나 ‘정규직 인정’과 관련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