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그 동안 표현의 자유, 교육감의 권한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교육과학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는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내 교사 14명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전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같은해 11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교과부는 같은해 12월 10일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계 시효를 앞둔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교육청은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같은해 7월 11일 교사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요구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도 교육청은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