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경기교육감, 대법원서 직무유기 무죄 확정 받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직무유기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재판부, 성원해 준 국민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표현의 자유, 교육감의 권한 관련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맞지 않게 교육과학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양심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시도가 더는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내 교사 14명은 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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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당시 교과부)는 전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은 같은해 11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교과부는 같은해 12월 10일 징계의결 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계 시효를 앞둔 지난 2011년 6월 16일 도교육청은 경징계 2명, 경고 8명, 주의 4명 등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거쳐 같은해 7월 11일 교사 14명 모두 중징계 의결요구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도 교육청은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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