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름' 의사들 '긴장'

'시름' 의사들 '긴장'안과·피부과 환자격감, 의료사고 판결경향 변화 대학병원의 일부 특정과목 의료진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이들은 바로 안과·피부과·이비인후과 교수들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인력충원이나 시설보강 등 여러가지 면에서 특혜를 누려 왔지만 의약분업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이제는 찬밥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올 8월 본격적으로 의약분업이 시작되면 이들 분야도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을 먼저 거쳐야 해 환자의 격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의 감소현상은 의약분업 계도기간인 이달 초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A대병원 이비인후과의 경우 6월까지 하루 200여명의 환자가 몰렸으나 지금은 90~1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안과·피부과 환자도 40%이상 줄었다. B대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비인후의 경우 환자가 종전보다 30%이상 떨어졌고 수술을 제외하더라도 매일 150여명의 외래환자가 몰려 인력보강을 서둘렀던 안과는 불과 50~60명선으로 진료실은 파리가 날리는 형국이다. 진료날짜를 좀 당겨달라는 민원성 부탁도 끊겼다. 환자가 눈에 띄게 격감하자 상당수의 교수들이 눈치밥을 먹기 보다는 「아직은 물이 좋은」 개원을 염두에 두고 퇴직을 서두르고 있다. 병원 경영진도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환자가 격감한 A대병원은 2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병원 의료진의 통합운영과 함께 교수진이 개원이나 유학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력을 보강하지 않기로 했다. B대병원 역시 안과전문의 3~5명이 퇴직을 신청한 상태지만 교수충원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측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기기 힘든 재판으로 여겨지던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측이 승소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경향이 바뀌고 있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심장병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김모군 부모가 J병원과 수술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므로 일반인이 의사과실과 사고 원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며 『수술중 사망원인이 된증상이 생겼다면 의사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정맥주사를 맞은 뒤 뇌성마비를 일으킨 박모(사고당시 생후 48일)군 부모가 K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전주지방법원도 지난 14일 황달치료를 받다 숨진 김모군 유족이 J대 병원 소아과 수련의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맥주사를 잘못 놓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도 지난 3월 수술 잘못으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54)씨 등이 경찰병원 운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등 3건의 의료사고소송에서 잇따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나천열(羅天烈)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최근 판결 경향은 원고측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피고(의사)측에 무과실 입증책임을 묻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8: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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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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