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10일 삼성그룹이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측에 모두 152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측은 지난해 11월초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추가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 받고 11월 중순과 하순께 55억원과 57억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112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김모 부사장을 통해 서정우(구속) 당시 이회창 후보 법률고문에게 전달했다.
채권 112억원 중 12억원은 현금 할인율을 감안, 100억원에다 덧붙여 준 돈으로 보이며 채권 500만원권과 1,000만원권 등으로 책자처럼 만들어 전달했다고 검찰을 전했다.
삼성측은 앞서 지난해 10월말과 11월초 사이에 별도의 루트를 통해 50억원 지원을 요청 받고 법인후원 한도를 넘기지 않은 10억원은 공식 후원금으로, 나머지 40억원은 현금으로 한나라당측에 불법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