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하자 기간 약정 대법원 "법대로 해야"

아파트 건설업자가 공동주택관리규칙상 1∼3년으로 규정된 단기 하자보수 책임기간과 달리 모든 단기 하자를 3년간 보수하겠다는 보증 약정을 했더라도 보수 책임기간은 규칙상의 1∼3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3년으로 일괄 기재된 만큼 15억여원의 보수비를 지급해달라”며 건설업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억5,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5억8,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일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됐거나 부실시공돼 하자가 발생했는데 건설업체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5,000만여원의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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