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일 2007년 이전까지 100여 건에 불과하던 ‘치킨’ 결합 상표출원이 2010년 422건, 2011년 609건, 2012년 470건, 2013년에는 55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350%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원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출원건수 3,157건 중 개인출원이 2,270건(72%), 법인출원이 887건(28%)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의 경우 개인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데 비해 법인은 94건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치킨프랜차이즈 시장규모는 확대됐으나, 총 200여개가 넘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상위 5개 메이저 치킨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독과점 현상이 심해 프랜차이즈업체 전체의 상표출원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인 출원이 증가한 것은 과도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조리방식 웰빙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