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잠실야구장 운영본부는 1일 서울시가 최근 잠실야구장내 맥주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이날 열린 두산과 롯데와의 경기부터 맥주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맥주는 캔이나 병이 아닌 컵에 담아 팔며 관중이 직접 가져올 시에도 컵에 옮겨 담은 뒤 입장시킬 방침이다. 소주 등 고 알코올 함량 주류는 반입 및 판매가 계속 금지된다.
잠실야구장은 82년 개장 이래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줄곧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지만 잡상인에 의한 불법적인 주류 판매를 막는 데는 한계를 보여왔다.
한편 운영본부측은 맥주 판매와 함께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색요원 및 경비인원 증가 배치, 1인당 3잔 이내 판매, 8회이후 판매 금지, 과다 음주자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아울러 취할 예정이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