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車보험 보상서비스 차질우려

올부터 손해사정인 채용 의무화불구 인원태부족자동차보험 관련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변경된 손해사정제도로 신속한 자동차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관련 손해사정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관련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 손보사 인력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보상직원을 손해사정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제도와 시행세칙을 개정, 올해 초부터 시행했다. 다만 손해사정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 보조인 2인당 손해사정인(자격증 보유자) 1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인이 손보사의 보상직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대형사의 경우 손해사정 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상직원은 500~600명선이지만 고용된 손해사정인은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금감원은 '손해사정인 대 보조인의 비율' 1대2를 오는 2006년말까지 맞추도록 했으나 이에 앞서 각사의 사정에 맞도록 단계적인 확충비율을 오는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인이 태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비율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요구한 단계적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보상직원을 오히려 줄여야 하는 형편"이라며 "자동차보험 신장에 따라 보상업무는 늘어가고 있는데 보상인력은 감축해야 하니 대책이 안선다"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보험 계약 증가에 맞춰 보상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관련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비율 완화를 감독원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감독원 역시 보험계약자가 공정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때문에 당초 방침을 고수, 당분간 자동차보험 관련 보상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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