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장 진입장벽 낮춰 경쟁체제 강화

■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의미기간통신 허가 간소화·신규서비스 지원 확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보고서는 유ㆍ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중간 연구결과는 정보통신부의 용역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정통부의 정책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정통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바로 '유효경쟁체제의 구축'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염용섭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법ㆍ제도 정비 ▲ 통신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정경쟁제도 개선 ▲ 신규 통신서비스 보급여건 조성 및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007년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420만명(88%)에 이르며 전인구의 74%인 3,600만명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통신시장 규모는 2002년 32조8,186억원에서 2007년에는 42조1,355억원에 달하는 등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변화에 따른 법ㆍ제도 정비 현행 기간통신과 부과통신의 전기통신역무 체계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변경한다. 또 유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는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사업운영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등 허가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통신시장 경쟁확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하는 통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따라 통ㆍ방융합형 신규서비스 도입 활성화와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통신과 방송사업자의 상호진입을 촉진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법적 진입장벽 제거 이후에도 통신시장 특성으로 인한 경제적ㆍ물리적 진입장벽을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시장에 재판매사업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ㆍ가상이동통신망사업)'를 도입하며 KT가 독점하고 있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통화)'시장도 개방해야 한다. MVNO는 SK텔레콤이나 KTFㆍLG텔레콤 이동전화 사업자로부터 무선망을 임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개방, 이동전화시장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가입자선로ㆍ교환망ㆍ전송망 등 필수적 통신설비 개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제도 개선도 제시됐다. ▶ 유효경쟁체제 위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규제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선후발 사업자간 주파수 특성과 통화량 차이에 따른 원가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새로 제공되는 IMT-2000 서비스의 접속원가는 서비스 제공 초기에는 자율협상, 무정산, 수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시장성장에 따라 원가방식을 도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장기증분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등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한다. ▶ 신규서비스 여건조성과 이용자 편익증진 지배적 사업자의 유ㆍ무선 통합서비스 제공시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개방하도록 해 독점력 강화에 대한 공정경쟁 대책을 마련한다. 또 신규 유ㆍ무선 서비스가 조기에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통합과금, 통합메시징, 개인번호 등 유ㆍ무선 통합부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정보와 과금정보 등을 공유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무선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요금제는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에 부담이 아직 큰 수준이므로 서비스 사용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유ㆍ무선 전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목표를 저수익ㆍ고비용지역 보전에서 저소득층 보조 위주로 점차 전화해야 한다. 보편적 서비스의 손실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시내요금 현실화, 기업ㆍ가정용 시내전화 분리방안 검토, 가입자선로 접속료의 점진적 폐지를 추진한다. 박민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