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일부 조항, 사립교원·언론인 예외 검토

권익위 방안 제시…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 적용은 부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법)' 가운데 추후 입법하기로 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 한해 일부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의 경우 일부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가운데 △가족·친족 등과의 거래 △소속기관 채용 △이들과 각종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산과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익위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사적인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언론 종사자까지 공공기관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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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원안대로 입법화될 경우 약 2,000만명의 가족이 공공기관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사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진 만큼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소위에서 권익위 측은 "공공기관은 처음부터 적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 추가된 사립학교 및 언론은 저희가 당초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기관"이라면서 "사적인 성격을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검토된 여러 안 중 하나"라면서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이기도 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적용 대상보다 내용 자체부터 논란이 된다"며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한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과의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소속기관들에 가족 채용 혹은 계약 체결 △예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등을 말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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