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총제 적용 제외 회사명단 공개될듯

법원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다" 판결<br>공정위·재계선 "이익 침해 우려" 불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출자한 회사 가운데, 그동안 직접 공개되지 않았던 출총제 적용제외ㆍ예외인정 회사의 명단과 내역도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는 “출총제 예외 명단과 내역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고, 직접 공개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7일 경제개혁연대 최모 간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회사를 공개하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총제 소속회사의 구체적 출자내역은 사업ㆍ감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고, 적용제외ㆍ예외인정 내역 또한 추론해 낼 수 있어 사실상 일반에 공개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 주장대로 정보 공개시 소속회사의 출자나 투자 노하우가 노출돼 적대적 M&A에 활용될 가능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 정보 공개가 회사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무분별한 정보 비공개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정보가 직접 공개된다면 출자회사의 출자ㆍ투자 노하우가 노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활용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도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출총제 적용제외를 통해 마치 큰 혜택을 누려온 것처럼 비춰져 반기업 정서가 조장될까 걱정”이라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