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여파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대부이자 상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49%)은 2008년 말로 기한이 끝나는 일몰조항으로 일몰기한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업자 신설과 대부업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08년 11월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개정안은 최고이자율 일몰을 2013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 1월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기간에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작용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자상한제 공백기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받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가능한 대부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