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합의점을 찾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처벌 조항 등을 우선 반영해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었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으로 법 제정이 추진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의 허점을 노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여러 번 수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형사처벌 기준을 정했다.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된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입법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수정 대안을 토대로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표현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뒀다. 김기식 의원은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전 국민의 반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