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4일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직접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장 의원의 금품제공 및 점퍼 기부행위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돼 고소.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의원이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총선후보2명에게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100만원씩 건네준 것을 비롯, 당내 주요인사 8명에게 모두 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법리검토를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