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500만원내 긴급 자금 빌려 준다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 대상 추진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60세 이상 10명 중 6∼7명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답한 기존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수급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으로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배우자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분할해서 상환하게 된다. 사업규모는 향후 3년간 1만8,000명에게 대여해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넘어야 한다는 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국고채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으로 책정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3년간 6,000∼1만8,000건의 대여가 발생한다고 볼 때 기대수익(NPV)이 24억원, 내부수익률(IRR)은 6.25%로 나타나 수익성과 공공성에서 안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적연금의 대여사업은 다른 연금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1976년부터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 5.75% 이자율로 2,652명이 349억원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9년 7월부터 11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가계자금 융자알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연금도 수급자를 상대로 한 대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지침에는 대여사업과 같은 복지사업을 여유자금 1%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진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도 조사를 해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대출한도 이자율, 기간, 대출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고 상반기 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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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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