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남성들이 「남자에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정성환·程城煥) 소속회원인 박범진(19)씨 등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져야한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