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천경제특구 대학유치 난항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립대학과 외국인학교 등 각급 학교 유치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이라도 4년제 대학 등 교육기관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는 등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송도와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초ㆍ중ㆍ고등학교 5개와 국내ㆍ외국 대학교(분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송도지구에만 인천대 이전을 비롯한 대학 4개 등 모두 6개 학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학 유치는 많은 제약이 있다. 우선 수도권정비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특구는 입학정원 50명 이내 소규모 특수전문대학, 산업대학원, 대학원 대학 등의 신설이나 4년제 대학의 이전은 가능하나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의 신설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기존 국립대의 이전은 물론 외국 대학 등의 유치 가능성은 현재로선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금명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도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명확한 개정 일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특구가 성공하려면 우선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돼야 하므로 외국 명문학교는 물론 국내 명문(국립)대학의 필요하다"며 "학교유치를 특구의 선도사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송도특구에 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4공구 16만평에 시립 인천대학교의 이전을 추진 중이고 5공구 16만평에도 이와 유사한 캠퍼스 대학을 각각 유치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또 송도지구에 게일사의 직접 투자를 통해 1공구 38구역과 3공구 105구역, 지식정보산업단지내에 IT, BT 관련대학 분교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련 개별법 개정 선행이 우선돼야 하므로 현재 교육기관 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유치 시기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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