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31일 소비세율 인상분만큼 소매가격을 높이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일부 대형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등이 납품업체들에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간 하청거래에도 소비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만큼 원청기업들은 하청업체에 소비세 인상분만큼 납품가격을 올려줘야 하는데도 납품가를 동결하거나 일부만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신용금고인 신금중앙금고가 최근 중소기업 1만4,341개사를 상대로 소비 증세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액 전가할 수 있다'는 답은 33.5%에 그친 반면 '일부에 그칠 것' '전혀 전가할 수 없다'는 응답은 합해서 60%를 웃돌았다. 기타큐슈의 한 중소 장비제조 업체 사장은 "대기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을 따낼 수 없다"며 "소비세가 올라도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