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월드컵 단독중계 과징금 부당”…SBS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4일 SBS가 "과징금 19억7,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시정명령에 이은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방송법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SBS와 KBSㆍMBC가 진행한 월드컵 중계방송권에 대한 협상은 쌍방에서 제시한 판매조건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하지 못한 주된 책임이 SBS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SBS에 `월드컵과 올림픽 대회의 중계방송권 판매 거부·지연 행위를 중지하고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의 구체적 희망가격을 같은달 26일까지 상대 방송사에 제시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 해 8월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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