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방송채널사업자(PPㆍprogram provider)시장에서 1ㆍ2위 사업자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 간의 기업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반적인 경쟁제한성 집중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J오쇼핑이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를 인수하게 되면 PP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32%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1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집중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CJ오쇼핑과 온미디어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30%대이지만 PP시장에서 별다른 경쟁 사업자가 없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업결합심사 소요기간은 30일 정도지만 이번 건의 경우 5~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