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서울銀 '보증인보험' 내달 첫선

서울銀 '보증인보험' 내달 첫선 서울보증보험과 제휴로 신용보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보증인 보험'이 등장했다. 서울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15일 업무 제휴를 맺고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을 2월부터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보증인 보험'은 채무자가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린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인 대신 서울보증보험이 대출금의 70%를 갚아주는 것으로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다. 보험료는 연 2.4%며,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내면 된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대출금의 30%만 갚으면 돼 부담이 줄어들며, 보증기간동안 심리적인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계신용대출이며,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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