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가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며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뒤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해 유죄가 나왔지만, 황 후보자가 수임해 결과가 뒤바뀐 점을 감안할 때 악성 전관예우일 수 있다. 특히 후보자는 정식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하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했다는 것이다.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야 하는 선임계를 내지 않게 되면 사건 수임의 흔적이 남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주민세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고 노회찬 전 의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