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101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당 1,733원인 대한생명 주식을 호원물산 등에 주당 5,000원에 양도해 주당 3,267원의 이익을 얻었고 주당 1,824원 또는 305원에 불과한 동아제분 주식과 주당 0원인 신동아건설 주식을 63쇼핑 등의 업체가 주당 5,000원에 인수케 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체들은 자본금이 1억~35억원에 불과한데도 최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생명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동아제분과 신동아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며 “최씨는 이 업체들에 대한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등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증법상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