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8일 서면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주택가격이 1.3% 상승한 대전 중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울산 동구와 북구 등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낮고 처음 후보지로 올라온 점을 감안해 투기지역 지정이 보류됐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곳, 부산 2곳, 대구 3곳, 인천 3곳, 대전 5곳, 충북 2곳, 충남 3곳, 경남 2곳,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으며 토지는 서울 8곳, 경기 9곳, 대전 2곳, 충남 5곳, 충북 1곳 등 32곳으로 확대됐다.